선박법 시행규칙 제11조(등록사항)
① 지방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박의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선박원부(船舶原簿)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선박번호
2. 국제해사기구에서 부여한 선박식별번호(IMO번호)
3. 호출부호
4. 선박의 종류
5. 선박의 명칭
6. 선적항
7. 선질(船質)
8. 범선(帆船)의 범장(帆裝)
9. 선박의 길이[최소 형(型) 깊이의 85퍼센트의 위치에서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吃水線) 전장(全長)의 96퍼센트와 그 흘수선상의 선수재(船首材)전면으로부터 타두재(舵頭材) 중심선까지의 거리 중 긴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0. 선박의 너비[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金屬製 外板)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늑골 외면(肋骨 外面) 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체 외면(船體 外面) 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선박의 깊이[선박 길이의 중앙에서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龍骨)의 윗면으로부터, 금속제 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선박의 경우에는 용골의 아랫면으로부터 선측에 있어서의 상갑판의 아랫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12. 총톤수
13. 폐위장소(蔽圍場所)의 합계용적
가. 상갑판 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 위의 용적
1) 선수루(船首樓)의 용적
2) 선교루(船橋樓)의 용적
3) 선미루(船尾樓)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 제외 장소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5. 기관의 종류와 수
16. 추진기의 종류와 수
17. 조선지
18. 조선자
19. 진수일
20. 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1. 선박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율
② 제1항의 선박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5.6.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