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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법 시행규칙 › 제2장 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선박법 시행규칙 제5조(총톤수의 개측신청)

① 선박의 구조변경 등으로 총톤수가 변경된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선박의 선적항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청장이나 해당 선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영사에게 선박의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박 총톤수의 개측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선박 총톤수 측정신청서에 변경된 부분의 구조 및 배치 등에 관한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청장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측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측정"은 "개측"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6.10]

시행 2025.6.2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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