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제12조(공탁서 정본의 제출)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正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제2장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
신청인이 제11조에 따른 공탁명령에 따라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탁서 정본(正本)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09.12.29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