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26조(국제협약검사증서의 효력정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협약검사증서는 그 효력이 정지된다.
1.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 법 제41조제2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선박
3. 선박의 국적이 변경된 경우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