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13.3.24>
1. 건조검사 및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 별표 9
2. 정기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3. 중간검사 준비사항 : 별표 11
4. 임시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당 선박시설
5. 임시항해검사 준비사항 : 별표 10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8.5.1>
시행 2026.8.25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