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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제9장 보칙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17.10.31, 2020.2.18>

②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2.18>

③ 관리청의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2020.2.18>

시행 2026.11.1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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