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공매대행 수수료)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Entry into and Departure from Ports of Vessels, etc., Article 24 (Fees for Public Sale by Proxy)
법 제40조제7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Article 41-5 (1) and (2)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ayment of fees under Article 40 (7)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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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