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11조(선체주부의 용적산정방법)
선체주부의 용적은 선체주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별표 1의 당해 분장점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하고 이에 수선간장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1절 국제총톤수
선체주부의 용적은 선체주부 각 분장점에서의 횡단면의 면적에 별표 1의 당해 분장점에 해당하는 계수를 각각 곱하여 얻은 값을 합산하고 이에 수선간장의 30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