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47조(배수용적산정방법)
①배수용적은 선체의 형배수용적ㆍ부가물의 배수용적 및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외판의 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선체의 형배수용적은 선체주부 및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4절 재화중량톤수
①배수용적은 선체의 형배수용적ㆍ부가물의 배수용적 및 금속제 외판이 있는 선박에 있어서는 외판의 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②선체의 형배수용적은 선체주부 및 선체부가부의 형배수용적을 각각 산정하여 이를 합산한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