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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 제2장 선박톤수측정의 기준 › 제4절 재화중량톤수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50조(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방법)

①제16조의 규정은 부가물의 배수용적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체부가부"는 "부가물"로, "용적"은 "배수용적"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②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흘수선하의 부가물의 분장점ㆍ분심점 및 횡단면의 면적산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부가물"은 "흘수선하의 부가물"로, "횡단면"은 "흘수선하의 횡단면"으로 본다.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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