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투자회사법 제24조(업무의 범위)
① 선박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선박의 취득
2. 선박의 대선
3. 자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
4. 주식의 발행
5. 취득한 선박의 관리ㆍ매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선박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유가증권에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되는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6.9.1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