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의4(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