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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 제2장 선박평형수의 배출 금지 및 특별수역의 지정 등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5조(입항 보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 관할수역에 들어오는 선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입항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시행 2026.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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