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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Ship Ballast Water Management Act, Article 2 (Exclusion and Relaxation of Application of the Act)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6.18>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xclusion익스클루전 and앤드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더 Ship쉽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ㆍ제7호 및 제10호의 선박: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1, 2, 5, 7, and앤드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its잇츠 entirety.인타이어티

2. 법 제3조제3항제3호의 선박: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2.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apply:어플라이

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a)어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manner,매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나. 선박평형수의 주입과 침전물의 통제에 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법 제6조를 제외한 나머지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ship쉽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intake인테이크 of어v브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and앤드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ediments,세더먼츠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Article아터클 6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3. 법 제3조제3항제4호의 선박: 협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 제외 및 완화에 필요한 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3.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or오 apply어플라이 in인 a어 relaxedr릴랙스트 manner,매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xclusion익스클루전 and앤드 relaxationr릴랙세이션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4. 법 제3조제3항제6호의 선박: 선박평형수 처리를 위한 설비(이하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설치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법 제6조제2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5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llast밸러스트 water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equipment")이큅먼트 is이즈 installed.인스톨드

5. 법 제3조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선박: 법 제6조 및 제8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5. Ships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두 not낫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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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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