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20조(서류의 비치)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법 › 제2장 선장의 직무와 권한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선내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선박국적증서
2. 선원명부
3. 항해일지
4. 화물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선원명부 및 항해일지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