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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 제4장 선원근로계약

선원법 제44조의2(해외취업 신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 국적 선박소유자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조제3항에 따른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국적 선박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선원관리사업자가 해당 선원의 해외취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6.15]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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