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61조(소년선원의 근로시간 등)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법 › 제6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선박소유자는 18세 미만의 소년선원의 보호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0.2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