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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원법 시행규칙 › 제5장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선원법 시행규칙 제41조(항해당직 부원의 자격요건)

Enforcement Rule of the Seafarers' Act, Article 41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Ratings Forming Part of a Navigational Watch)

①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 부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0.1.3, 1991.2.22, 1993.7.31, 1999.6.24, 2005.10.17, 2012.5.18, 2022.12.2>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ratingsr레이팅즈 formingf포밍 part파트 of어v브 a어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watch와치 in인 theð더 deck덱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engine엔전 department디파트먼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6 or오 older오울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에서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을 것

1.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ratingr레이팅 in인 theð더 deck덱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engine엔전 department디파트먼트 on안 a어 vesselv베슬 of어v브 2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more;모

2.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부원으로서 2월 이상 승무한 경력을 가지고 별표 5의5의 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wo투 months먼θ쓰 of어v브 service서v비스 as애즈 a어 ratingr레이팅 in인 theð더 deck덱 department디파트먼트 or오 engine엔전 department디파트먼트 and앤드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watch와치 ratingr레이팅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5;

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3.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service서v비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선박 중 자동화선박에서 갑판부 및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겸하여 행하는 부원(이하 "운항당직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6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1.2.22, 1993.7.31, 1997.12.15, 2005.10.17, 2008.3.14, 2012.5.18, 2013.3.24, 2017.7.19, 2022.12.2>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become비컴 ratingsr레이팅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ing퍼f포밍 navigational내v버게이셔늘 watches와치즈 in인 theð더 deck덱 department디파트먼트 and앤드 engine엔전 department디파트먼트 on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vesselsv베슬즈 among어멍 theð더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atingsr레이팅즈 formingf포밍 part파트 of어v브 an앤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watch")와치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16 or오 older오울더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자동화 선박에서 1년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거나 별표 5의5의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who후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n안 automated오터메이티드 vesselsv베슬즈 or오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watch와치 ratingr레이팅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5;

2.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있을 것. 다만, 운항과외의 학과를 이수한 자는 별표 5의5의 운항당직부원교육과정을 이수했을 것

2.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service서v비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department디파트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watch와치 ratingr레이팅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5-5;

3. 총톤수 200톤이상의 선박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을 받았을 것

3.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n안 vesselsv베슬즈 of어v브 2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more모 who후 has해즈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having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al이퀄 to투 or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라 당직부원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그의 선원수첩에 해당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고, 당직부원 자격증을 발급(정보통신망을 통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9>

(3)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aritime메r러타임 and앤드 Port포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watch와치 ratingr레이팅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Formf폼 No.노우 18-2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it잇 shall섈 certify서터f파이 in인 theð더 person's퍼슨즈 seafarer's시f페r러즈 recordr러코드 book북 in인 Formf폼 No.노우 16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holds호울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watch와치 ratingr레이팅 certificate서티f피컷 (including인클루딩 issuance이슈언스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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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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