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0조(발기인 및 조합원)
① 조합의 설립에는 조합원이 되려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의 설립에는 30인 이상의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100척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2장 설립
① 조합의 설립에는 조합원이 되려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 조합의 설립에는 30인 이상의 조합원과 그 조합원이 소유하거나 용선한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선박 100척 이상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