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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2장 설립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4조(설립인가 신청)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설립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정관

2. 사업방법서

3. 보험약관

4.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5. 가입신청서

6. 출자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임원의 성명, 주소 및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조합원명부

9. 창립총회의 의사록(議事錄)

10. 사업 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11.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작성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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