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19조(조합원의 자격 및 보험계약)
① 조합의 조합원은 선주등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만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被保險者)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3장 조합원 및 준조합원
① 조합의 조합원은 선주등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만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가 조합원이 되려는 경우 조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를 피보험자(被保險者)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