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22조(조합 성립 후의 가입)
① 조합 성립 후에 조합원이 되려는 자는 가입신청서에 조합원의 자격, 출자 좌수, 보험의 목적인 선박 및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입신청서는 이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인가 연월일
2. 제11조 각 호의 사항
3. 임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기금과 보험료의 납입 방법, 기한 및 장소
③ 제1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출자금 전액을 납입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나 제25조에 따라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지분을 양수 또는 승계하거나 보험계약에 근거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