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6조(총회소집 청구권)
① 조합의 10분의 1 이상의 조합원은 회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총회소집의 청구에 관하여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제2항 중 "법원"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