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44조(계산서류의 제출)
조합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선주상호보험조합법 › 제5장 계산
조합은 매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4.5]
시행 2025.1.3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