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① 세무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는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 진술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