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14조의2(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세무사법 ›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31]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