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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세무사법 › 제4장의2 세무법인

세무사법 제16조의10(사무소)

① 세무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세무법인의 이사와 소속세무사는 소속된 세무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 2025.12.2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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