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3조(세무사등록부)듣기 ① 세무사등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1.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개업ㆍ휴업ㆍ폐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3. 징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세무사등록부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전문개정 2019.2.12]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