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제15조(세무사징계위원회의 설치)듣기 법 제17조에 따른 세무사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세무사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2.30>[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