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소규모 위험시설의 구조
2. 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3. 주택, 다른 공공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소규모 위험시설의 구조
2. 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3. 주택, 다른 공공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행 2020.12.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