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금산업 진흥법 › 제3장 염전원부 및 허가ㆍ신고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2.1.4>

1. 염전을 개발하는 자

2. 염전에서의 천일염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금의 생산ㆍ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3. 천일식제조소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

② 삭제 <2022.1.4>

③ 삭제 <2022.1.4>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1, 2022.1.4>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ㆍ시설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소금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