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소금산업 진흥법 ›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 제5절 금지행위

소금산업 진흥법 제49조(비식용소금의 식용판매 등 금지)

① 화학부산물소금은 식용으로 제조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판매ㆍ수입ㆍ수출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② 비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된 소금은 식용으로 가공ㆍ유통ㆍ판매ㆍ수출ㆍ사용ㆍ조리하거나 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ㆍ진열할 수 없다.

③ 식용으로 생산ㆍ제조ㆍ수입되었으나 생산ㆍ제조ㆍ수입 이후 비식용으로 판매ㆍ수출할 목적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되었던 소금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식용으로 저장ㆍ가공ㆍ유통ㆍ보관ㆍ진열ㆍ사용 또는 조리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소금산업 진흥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