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 진흥법 제49조의2(근로강요행위의 금지)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소금산업 진흥법 › 제4장 소금의 품질관리 › 제5절 금지행위
①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된 자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2.3]
시행 2024.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