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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법 제20조(심리 개시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리 개시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아울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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