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소년법 › 제1장 총칙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