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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 › 제1절 통칙

소년법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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