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심판규칙 제22조(심리 개시 결정의 취소)
심리 개시 결정은 법 제23조에 따른 심 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심리 개시 결정은 법 제23조에 따른 심 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결정으로써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