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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년심판규칙 › 제2장 보호사건 › 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심판규칙 제28조(심리조서)

① 심리 기일의 심리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 무관등이 심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심리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심리를 한 법원, 그 일시와 장소

2. 소년부 판사, 법원사무관등 및 출석한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 원 및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직위, 성명

3. 소년, 출석한 보호자 및 보조인의 성명

4. 출석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성명

5. 비행사실의 내용을 고지하고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

6. 소년의 진술요지

7. 보호자, 보조인 및 조사관 또는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진술요지

8. 증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 및 참고인의 진술요지

9. 결정 그 밖의 처분을 고지한 사항

10. 그 밖에 심리에 관한 중요사항 및 소년부 판사가 기재를 명한 사 항

③ 심리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재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심리조서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형사소송법」 제48조부터 제59조까지 및 「형사소송규칙」 제29조부터 제41조까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6.5]

시행 2016.1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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