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9조(납세조합의 조직)
Income Tax Act, Article 149 (Organization of Taxpayers' Associat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조합을 조직할 수 있다.
Resident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organize a taxpayers' associat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제12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1. Persons who have earned income falling under any item of Article 127 (1) 4;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 Business operato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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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