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1조(구분 기장)
Income Tax Act, Article 161 (Separate Bookkeeping)
제59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소득과 그 밖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A person who intends to receive a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income tax under Article 59-5 (1) 2 shall record the reduced or exempted income and other income separately in the 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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