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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9절 결정ㆍ경정과 징수 및 환급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81조의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8>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 ││ 가산세 = A × B × 100분의 5 ││ ─── ││ C ││ ││ A: 종합소득산출세액 ││ B: 사업소득금액 ││ C: 종합소득금액 │└────────────────────┘</img>

2.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한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이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경정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설 2021.12.8>

[본조신설 2019.12.31]

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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