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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5절 세율과 세액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116-3 (Bookkeeping Tax Credit)

① 삭제 <2010.2.18>

(1) Deleted.딜리티드 <2010.2.18>

②법 제56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56-2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천재ㆍ지변

1.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firef파이어 or오 war,워 or오 has해즈 been빈 theð더 victimv빅텀 of어v브 theft;θ쎄f프트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ise.어r라이즈

③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더 bookkeeping북키핑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ttach어태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theð더 bookkeeping북키핑 tax택스 credit크r레딧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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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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