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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득세법 시행령 ›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제3절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Enforcement Decree of the Income Tax Act, Article 49 (Time of Receipt of Earned Income)

①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12.30, 2010.2.18, 2013.2.15>

(1)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ceiptr리싯 of어v브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shall섈 be비 theð더 date데잇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1. Pay:페이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2. Bonuses보우너시즈 fromf프r럼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3. Bonuses보우너시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artners,파트너즈 or오 other어ð더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arise어r라이즈 because비코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ncome인컴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s이즈 reportedr리포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determined디터먼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ork워크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uring두r링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onthly먼θ슬리 average애v버r리지 amount어마운트 is이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ver오우v버 two투 years,이어즈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work워크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during두r링 each이치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4. Theð디 excess엑세스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formula:f포뮬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or오 agreed어그r리드 to투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②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2) Where웨어 pay페이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work워크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thatð댓 pay페이 is이즈 not낫 fixedf픽스트 before비f포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finalf파이늘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fixed,f픽스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However,하우에v버 amounts어마운츠 actually액추얼리 receivedr러시v브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fixedf픽스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ceivedr러시v브드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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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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