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의2(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13]
시행 2026.10.1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