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19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18.7.17, 2020.3.10, 2024.8.13>
1. 소방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 및 소방정인 지방소방학교장의 소방준감으로의 승진심사
2. 소방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소방공무원의 소방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제4호 및 제5호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시ㆍ도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4. 중앙소방학교ㆍ중앙119구조본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경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5. 국립소방연구원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소속 소방공무원의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전문개정 2015.1.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