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5.10, 2021.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5.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소방공무원 임용령 › 제2장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
①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인사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9.5.10, 2021.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중에서 최상위의 직위 또는 선임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5.10>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