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34조(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34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Rescue Teams and Emergency Medical Teams)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rescue teams and emergency medical teams shall be governed by a separat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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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