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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기본법 › 제8장 한국소방안전원

소방기본법 제44조의3(유사명칭의 사용금지)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44-3 (Prohibition on Use of Similar Names)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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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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