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소방사업자의 신고)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사업자의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사업자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고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사업의 세부 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