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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방시설공사업법 › 제3장 소방시설공사등 › 제3절 감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①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소속 감리원을 배치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리원의 배치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2017.7.26>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2017.7.26>

[전문개정 2010.7.23]

시행 2025.1.31 · 법률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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